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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양식 공유
2021-02-28 - 안전작업허가서 모든 양식 공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승인 제도는 위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작업허가 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작업허가서 종류 화기작업허가서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일반작업허가서 전기작업(전기차단)허가서 고소작업허가서 중장비작업허가서 방사선 작업허가서 굴착작업 허가서 인터락 바이패스 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는 사업장의 규모, 관리 조직의 형태, 관리 인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허가서의 종류와 작업허가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통합 허가서 서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합니다. 2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의 공유 HSE 실무가 오픈채팅방에서 20여분이 본인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업장명은 삭제하고 공유해드리며, 가능한 원본 파일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변형하여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유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모음.zip 압축파일 비밀번호 : ulsansafetywork 주의 : 타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압축파일을 직접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링크 공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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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공생 도급안전보건회의 자료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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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대응 절차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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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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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PSV) 설치대상/안전인증/검사 [산업안전보건법]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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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대응 절차
2020-12-07 - 화학사고 사업장 대응 절차 1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대응 화학사고란 화재, 폭발, 누출, 중독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착, 추락, 끼임, 직업병 등의 재해는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화재, 폭발, 누출,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 중방센터,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환경부 합동방재센터, 소방서에서는 사업장으로 총출동하여 비상대응 및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환경부, 지자체에서도 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기관,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자체 비상대응도 해야하고, 인근 회사 또는 주민에게 고지도 해야 하고, 인명 구조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부, 언론, 시민단체까지 사업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신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방재가 완료되면 더욱 바빠집니다. 정부 사고조사, 작업중지, 안전진단, 언론대응, 작업/가동중지 해제,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시설 보완, 산재처리, 유족 피해보상 대응, 사고 후속 감독 및 점검 대응 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 거립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다음 세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대피 및 인명구조 2. 피해 최소화 초동조치 3. 신고 (119 - 요즘은 정부기관도 자체 네트워크가 있어서 119로 신고되면 모든 정부기관에 공유됩니다) 2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대응 절차 화학사고 대응 절차도 - by ulsansafety.png 0.08MB 화관법 측면에서의 화학사고 신고안내 1 지역별 신고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당구역 주간 야간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120 043-830-4120 소방서 119 119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96 031-790-2590 시흥합동 방재센터 031-470-2412 031-470-2454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66 042-865-0800 서산합동방재센터 041-661-5801 041-661-5880 전북지방환경청 063-270-1863 063-270-1890 익산합동 방재센터 063-839-5211 063-839-5200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66 062-410-5115 여수합동 방재센터 061-690-1601 061-690-1658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3 055-211-1789 울산합동방재센터 052-228-5806 052-228-5868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575 053-230-6600∼2 구미합동방재센터 054-459-1171 054-459-1109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47 033-764-0982 2 법령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발생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즉시 신고의 정의 환경부예규 제538호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즉시는 15분 이내 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었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 신고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538호 제4조)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⑤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⑥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⑦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신고 서식을 평소에 준비해 두었다가, 신고내용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화학사고 신고 (양식).docx 0.01MB 4 화학물질 유출 누출 신고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질군 물질명 유출 누출량 kg,L 특성 산 불산[7664-39-3] 염산[7647-01-0] 50 •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나 접촉 (피부, 눈) 시 심각한 상해, 화상이나 사망 초래 •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 또는 가연성 가스 방출 • 물과 반응하여 고열 발생,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증기농도가 증가 • 화재진압 또는 희석을 위해 사용된 물로 인해 발생한 증기는 부식성 및 독성을 띨 수 있어 환경오염 초래 • 금속과 접촉 시 인화성 독성가스 생성 클로로설폰산[7790-94-5] 질산[7697-37-2] 황산[7664-93-9] 500 염기 노말-뷰틸아민[109-73-9] 수산화나트륨[1310-73-2] 수산화칼륨[1310-58-3] 피리딘[110-86-1] 500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 시 심한 상해나 사망 초래 • 증기 및 냄새가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및 독성 가스 생성 가스 염소[7782-50-5] 플루오린[7782-41-4] 포스겐[75-44-5] 사린[107-44-8] 산화에틸렌[75-21-8] 5 •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사망 초래 •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 물질에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한 화상 초래 •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 • 공기 중 확산 빠름 황화수소[7783-06-4] 암모니아[7664-41-7] 포스핀[7803-51-2] 아르신[7784-42-1] 디보란[19287-45-7] 메틸아민[74-89-5] 트라이메틸아민[75-50-3] 폼알데하이드[50-00-0] 50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 화재 시 연소 가속화 • 화재 시 자극성 및 독성 가스 발생 • 일부 물질의 경우 공기, 습한 공기 및 물과 반응 • 공기 중 확산 빠름 유기 용제 벤젠[71-43-2], 클로로포름[67-66-3] 다이클로로에틸이스[111-44-4] 메틸 비닐 케톤[78-94-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1338-23-4] 5 • 열,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 • 흡입 또는 피부 흡수 시 독성영향 • 실내외 또는 용기에 증기 생성 시 폭발 위험 •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 확산 용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584-84-9] 알릴 알코올[107-18-6] 벤젠 싸이올[108-98-5] 염화 벤질[100-44-7] 클로로페놀[95-57-8] p-자이렌[106-42-3] m-크레졸[108-39-4] 50 페놀[108-95-2] 톨루엔[108-88-3] 알릴 클로라이드[107-05-1] 니트로벤젠[98-95-3] O-자이렌[95-47-6] m-자이렌[108-38-3] p-니트로톨루엔[99-99-0] 500 기타 과산화수소[7722-84-1] 삼염화인[7719-12-2] 500 •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상해나 자극 유발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및 독성가스 발생 • 화재 시 연소 가속화 [별표 1] 화학물질 유출·누출 신고 기준(제3조제2항 관련).hwp 0.02MB * 유출 :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을 의미한다. 다소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다. 고의성이 있으면 유출 * 누출 : 의도하지 않게 저절로 이뤄지는 현상을 의미이며, 고의성이 없으면 누출로 표현한다. 대부분의 화학사고는 누출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사고대응 절차 1 사고대응 절차 1단계 사고발생 • 인지 및 119 신고 (최초 발견자) •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현장근무자 및 안전관리자) 2단계 초동조치 •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 (관할 소방서) •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지자체) •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재정보 제공(환경부) 3단계 현장대응 • 현장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시행(지자체 및 소방서) • 차량 및 주민접근 통제(관할 경찰서) • 오염확산 방지 및 방재활동(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4단계 사후관리 • 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사업주, 지자체) •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지자체, 환경청) 2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안전원).pdf 0.42MB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물질안전원).pptx 1.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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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전반 앞에 물건을 적치할수 있는가? 안전거리는?
2021-11-01 - 전기 분전반 앞에 물건을 적치할수 있는가? 안전거리는? 다음의 사진은 분전반 앞에 물건을 적치한 사진입니다. 왼쪽사진은 분전반 앞에 가스용기를 보관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책상을 비치하여 상시적으로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전함 앞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전상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 분전반(panel board)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국내법의 검토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여기서 70cm를 적용하는 이유는 Acr fresh boundry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아크화재에 의한 화상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거리로 이해됩니다. 아무래도 점검 및 보수하는 경우 아크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산안법상에서는 점검 및 보수하는 경우라고 한정하는것 같습니다. 2 소방 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에는 분전반 앞에 어떤 물건의 적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다만, 비상구가 되는 통로상이면 분전반 때문이 아니라도 소방법에서 조치할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3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상 분전반 앞에 물건 적치를 금지한다라는 구체적인 조항은 찾을수 없었습니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보면 옥내 저압용 배분전반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전반 앞에 물건 등이 적치된 경우는 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Arc fresh boundry Acr fresh boundry Acr fresh boundry (아크 플래시 경계)는 배전반, 분전반 등의 전기시설에서 아크 플래시에 존재할 에너지가 1.2cal/cm2인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2도 화상을 유발하는 수준의 경계입니다. Acr fresh boundry 경계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NFPA 70E, IEEE 1584에서 제공하며 IEEE 1584에 의한 계산방법은 경험적 Factor가 반영되어 더욱 정확합니다. Minimum Approach Distance Calculator https://www.creativesafetysupply.com/minimum-approach-distance-calculator/ Minimum Approach Distance Calculator | Creative Safety Supply Electrical minimum safe approach distances, sometimes referred to as MAD, are used to ensure workers do not approach or bring any conductive items too close to energized machines or energized parts. It is a central element of OSHA’s standard for Electric www.creativesafetysupply.com 경계표시 금지 구역만 측정하든 NFPA 에서 권장하는 세 가지 수준을 모두 측정하든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는 바닥 마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다양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쉽고 저렴한 옵션입니다. 결론 • 배전반은 비상시 개방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면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경우 전기 사고 등 비상시 대응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배전판에서 발생한 Arc fresh는 분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Arc fresh boundry를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NPF 70E에서는 바닥면에 Arc fresh boundry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Arc fresh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해 산안법에서는 점검 및 유지보수 시에 70c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 : 최준환 교수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3686 [ulsan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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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2종 추가 (2021.06.22)
2021-06-22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1.06.22부~) 지난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유독물질 32종 추가 건이 6월 22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50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97-1-281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7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9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3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16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23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7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6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62 리모넨[d-Limonene; 5989-27-5, d/l-Limonene; 138-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8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9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0 백금산과 2-아미노에탄올의 화합물 (1:2)[Dihydrogen hexahydroxyplatinate compound with 2-aminoethanol (1:2); (OC-6-11)-Platinate (Pt(OH)62-), hydrogen compd. with 2-aminoethanol (1:2:2); 68133-9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1 N,N-비스(1-메틸프로필)실란아민[N,N-Bis(1-methylpropyl)silanamine; 914981-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2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25637-9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4 α-(노닐페닐)-ω-하이드로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α-(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Nonylphenol ethoxylated; 9016-4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5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6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7 사이클로헥산[Cyclohexane; Hexahydrobenzene; 110-8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8 아크릴산 메틸[M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9 아크릴산 이소옥틸[Isooctyl acrylate;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29590-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0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Hydroxyethyl acrylate; 818-61-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1 염화 벤조일[Benzoyl chloride; 98-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2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3 과산화 2-부타논[2-Butanone peroxide;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4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5 아인산 트리페닐[Triphenyl phosphite; 101-0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6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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